두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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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입원환자 퇴원 2~3일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환자
퇴원 2~3일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 외래환자 1층 안내데스크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퇴원, 외래환자
1층 안내데스크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사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   제출용 등 / 이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 향후 치료 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증명서 종류

  • 일반진단서(한글, 영문)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 치료중임을 증명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명(병명(기호)와 입원 및 퇴원 날짜만 기재)

  • 통원진료확인서

    실제 통원진료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병명(기호)와 실제 통원일과 날수를 기재)

  •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은 신체적 장애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

    - 용도에 따라 크게 AMA(미국의학협회)식과 McBride(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생명  보험 제출용은 AMA식 입니다.
    기타 자동차 보험이나 소송용은 맥브라이드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AMA식과 맥브라이드식 장애 진단서는 전혀 다른 진단서이므로
    한 장에 동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절단장애, 인공관절에 의한 장애는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진단서가 발급가능하며
    기타 장애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 가능하며 보통 최종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은 먼저 동사무소에 얼굴사진을 들고가서 장애인 판정요청서를 받아서
    병원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 소견서

    이미 발행된 진단서에 대한 구체적 소견을 작성할 경우와 보험회사제출을 휘한 치료목적 소견서 작성시 발행됩니다.

  • 진료의뢰서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간략한 소견을 적습니다.

서류 발급 비용 안내

명칭 비용 특이사항
일반진단서 15,000 사본발행은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진단서-영문서 2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장애진단서(장애인등록용) 15,000
장애진단서(국민연금장애심사용) 15,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채용건강진단서 30,000
향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
향후추정수(천만원이상) 100,000
소견서 10,000  
소견서추가 1,000  
초진기록지(5장까지1장당) 1,000  
초진기록지추가1장당 100  
수술기록지(5장까지1장당) 1,000  
수술기록지추가1장당 100  
수술확인서 3,000  
수술확인서1장당 1,000  
전체차트복사(5장까지1장당) 1,000  
전체차트복사추가1장당 100  
입·통원확인서 3,000
상급병실확인서 2,000  

진료비세부내역서(5장까지1장당)

1,000 최초제공1부무료발급
진료비세부내역서추가1장당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