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과 빠른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병문안 시간을 운영중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면회 안내
< 예외사항 >
면회 가능 인원
면회 가능한 경우
직계가족(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 중 1인
- 입원·퇴원(당일 30분) 수술(수술 후 30분)
- 상주가 필요한 환자(양손, 발, 15세 이하, 70세 이상, 의료진 판단)
- 1층 원무부에서 출입증 발급 및 반드시 당일 반납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직계가족이 상주하실 수 없는 경우 지정보호자(회사관계자, 지인) 지정 가능합니다.
- 산재서류 작성은 환자분과 함께 1층 원무부에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물건 전달은 1층에 맡겨주시면 직원분을 통해서 전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