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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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안내

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원할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으로 원본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

2.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은 1층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팩스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최근 4개월분 임금대장)
  단,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12개월분 임금대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계약서 또는 일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직접 관할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해야합니다.(팩스 및 우편발송 가능)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두손병원 원무부 산재담당자 내선번호 031-402-0114(내선 117,118번) / 팩스 031-414-1903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14 1층 원무과 산재담당자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요양급여 신청 안내

  • Q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 Q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Q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산업재해란?

  • Q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Q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Q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 Q장해급여란?

    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Q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 Q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Q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Q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